문화재청, 손혜원 투기의혹 부인 "개인이 좌우할수있는 사안 아니다"
【서울=뉴시스】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한지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8.12.13. (사진=문화재청 제공) [email protected]
문화재청은 "문화재 등록은 전문가의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에 의해 시행될 뿐"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원이 근대문화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 것은 해당 지역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한 하나의 의견으로 청취한 사항"이라며 "문화재 등록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거래여부에 관계없이 문화재 가치 여부를 판단해 추진하는 사항"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앞서 SBS는 15일 '8시뉴스'에서 손 의원의 조카와 측근들이 2017년 3월부터 2918년 9월까지 전남 목포의 한 구역에서 건물 9채를 사들였고, 이 일대가 지난해 8월 문화재로 지정돼 건물값이 폭등했다고 보도했다.
손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SBS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며 "악성 프레임의 모함"이라고 반발했다.
문화재로 지정된 지난해 8월 손 의원은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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