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근로정신대 피해자 측 "법원, 아동노예 불법 인정"
소송 대리인 등 "근로정신대, 아동·노동 노예 사건"
"재판 지연으로 피해자들 눈감아…법적 대응 검토"
"법원이 국가간 조약 해석"…국제법 위반 주장 반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해마루가 입주한 로비에서 열린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항소심 판결 기자간담회에서 임재성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팀장, 김세은 변호사,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임재성 변호사.이날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정신대 및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이 일본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8,000만 원에서 1억원 씩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19.01.18. [email protected]
18일 오전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 등은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선고 이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해마루 사무실이 있는 건물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은 강제동원의 하나이자 아동·노동 노예로 표현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오늘 판결은 과거 후지코시 아동 노예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재판 거래 문제를 얘기할 때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 사건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사건들처럼 결론을 지켜보겠다면서 계류된 다른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며 "재판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다른 사건들에까지 파급효과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2018년 들어서만 세 분이 돌아가셨다. 결과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피해자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것에 대한 법률적 조치나 대응도 검토 중"이라며 "후지코시는 상고를 하지 말고 협상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한국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사건에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현지 경로를 통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요청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대리인 등은 "한국 대법원 판결이 상위에 있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한·일 청구권협정에 징용공 표현이 들어있어 소멸됐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며 "국가 간 조약의 해석은 법원이 갖고 있는 것이며, 청구권 협정 당시 불법행위 청구권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신일철주금의 입장이 나온 상황이라 재산에 대한 매각명령 이행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미쓰비시의 경우에는 과거 피해자들과 몇 차례 협상이 진행됐던 바가 있어 협상이 재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불법행위 사실에 대해서는 양국 간 이견이 없다고 보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김모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16명과 강제징용 피해자 1명 등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 등에게 8000만~1억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 2016년 4월 한 차례 변론기일 이후 신일철주금 사건 확정 판단을 기다리기 위해 결론을 내지 않고 계류됐다가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 재개됐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제강점기 후지코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봤으며, 적어도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까지는 그 권리를 행사할 장애 사유가 있었다는 앞선 판단을 토대로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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