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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력 영주권자…법원 "자녀 있어도 귀화 안된다"

등록 2019.01.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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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 상대 약 3980만원 사기·횡령 전과

법원 "한국 법 체계 존중 않는 태도서 범죄 비롯돼"

사기 전력 영주권자…법원 "자녀 있어도 귀화 안된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배우자, 자녀 4명과 함께 국내에서 생활하는 30대 후반 여성 영주권자가 귀하 신청을 했으나 전과를 이유로 허가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외국인 여성 A(39)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 및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A씨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청구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영주권비자(F-5)로 국내에서 체류하던 중 귀하허가를 신청했으나, 지난해 4월3일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국적법은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등의 귀하 허가 요건을 정하고 있다.

A씨에게는 횡령죄,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년 2월12일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

그는 외국인인력지원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2013년 1월~2014년 7월 체류기간 만료로 인해 출국 위기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퇴직금 등 받을 돈이 들어오면 송금해주겠다고 속여 약 398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종전에 저지른 사기죄 등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범죄수익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했다. 현재 배우자 및 자녀 4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출국해야 하는 이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사기 및 횡령 범행을 하는 등 그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는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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