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양승태 영장 나오겠나…사법불신만 바닥으로"
판사들 "마음이 한없이 무겁다" 말 아껴
"모든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법조계, 영장 발부 가능성은 낮게 점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01.12.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소식에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태에 무엇보다 국민의 사법불신이 최저 바닥으로 갈 것 같아 마음이 한없이 무겁다"며 "거의 모든 법관은 이 순간에도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점을 국민이 이해해 주시기를 감히 청한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지속적인 검찰의 연속된 피의사실 공표만 있고 제대로 된 반론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반론도 국민이 알게 되기를 소박하게 희망한다"며 "담당 법관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다수 판사들은 이날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과 함께 말을 아꼈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이 시점에 특별히 말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모든 게 법원칙대로 결정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 이외 달리 언급할 내용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은 적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공개 소환될 때부터 검찰은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도 별 기대를 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라며 "아마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 앞으로 재판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법원 내부에서도 갈등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 17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사법농단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당장 구속하라는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mail protected]
실제로 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의 1차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비슷한 이유였고,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 재청구 대상에서 고 전 대법관은 제외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그 때랑 연결고리가 똑같지 않나 싶다"며 "임 전 차장이 묵비권을 행사 중이고 재판거래 혐의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할 직권 자체가 있어야 하는데 없지 않냐"라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본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게시하기도 했다.
법원노조는 "모든 공은 다시 법원으로 왔다. 법원이 사법농단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라며 "법원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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