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피해자·가해자 같은 순찰차에…경찰, 진상조사
현행범 체포 피의자와 신고 피해자 동승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도곡지구대 경찰관 2명은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여성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피의자 B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A씨를 순찰차 앞좌석에, B씨를 같은차 뒷좌석에 태우고 지구대와 관할 경찰서로 이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와 피의자를 즉시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자체적으로 진상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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