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미투' 중학교 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송치
"교사 A씨, 수업 중 성적 수치심 유발 언행"
【서울=뉴시스】
서울 광진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광진구 소재 K중학교 도덕 교사 A(58)씨를 지난 18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언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K중학교에서는 미투 폭로가 터져나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해당 중학교 학생들은 교무실 앞과 교실 등 교내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여 피해 사실을 알렸다.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을 성희롱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생은 성추행 피해까지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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