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변협회장에 이찬희 전 서울변회장…"직역 확장"(종합)
회장 직선제 전환 첫 찬반 투표
찬성표 9300여표 돌파…43.92%
이찬희 "변협이 법조계 중심돼야"
21일 변협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이날 치러진 신임 변협 회장 선거에서 유권자 총 2만1227표 중 찬성 9322표를 얻어 당선됐다.
당초 이 후보가 단독 출마하면서 선거가 무산될 우려가 있었지만, 투표율 54.99%를 넘으면서 성사됐다. 현행 변협 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에 따르면 단독 후보자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이 전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변호사회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이념·지역·출신 대결이 없었고, 변호사의 단결된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변호사 직역 수호와 확장을 갈망하는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은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법을 통한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젠 우리가 법조계 중심이 돼야 한다. 회원들의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변호사 직역 수호 ▲권익보호 및 업무지원 ▲인권옹호 및 법조개혁 ▲일자리 창출 등을 내건 바 있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21일 서울 서초구 한 거리에 대한변협 50대 협회장 선거를 알리는 현수막이 세워져 있다. [email protected]
직선제 도입 직후에는 후보 4~5명이 참여해 득표 공방을 벌이는 일도 있었으나 이번 선거에는 이 전 회장만이 홀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
선거 과정에서 잡음도 있었다. 변협 회장 후보 등록 전 맡고 있던 서울변회 회장직에서 사퇴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투표 독려를 위해 공익활동 2시간과 7000원 상당 우산을 지급하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부 회원들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구회근)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충남 천안 출신으로 용문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해 서울변회 재무이사, 변협 재무이사·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회장 임기는 오는 26일부터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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