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후 첫 검찰 조사 언제…이르면 오늘 비공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24일 구치소에 수감
검찰, 하루 쉬고 이르면 이날 비공개 소환
배당조작·정치인 재판 청탁 등 추가 확인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9.01.23. [email protected]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을 이르면 이날 소환해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대기하고 있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됐다. 검찰은 새벽에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해 휴식을 취하고 추스를 시간을 주기 위해 전날에는 소환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정해져 있고 재판부 배당 조작 의혹 등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혐의들을 신속히 수사하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앞서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지난해 10월27일 구속됐고 그 다음날인 28일 오후에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10일이 지난 뒤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에 따라 검찰은 다음달 12일 이전에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2심 재판부 배당을 조작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정치인 등 법원 외부 인사들의 재판 청탁 및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정치인들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임 전 차장을 추가기소했는데, 그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개입 여부는 아직 수사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할 경우 미결수용자 평상복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도 구속 후 검찰 조사에 나왔을 때 카키색의 미결수용복을 입고 출석했다.
법원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은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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