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보복운전' 재판 넘겨져…상대방에 욕설도(종합)
진로방해 차량 추월 후 급제동
상대방과 다투다 거친 욕설도
최민수 측 "억울한 부분 있어"
"재판 통해 잘잘못 가리겠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최씨를 지난 29일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진로를 방해한 차량을 추월한 후 급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상대 차량은 앞선 최씨 차량을 들이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또 피해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최민수 측은 "경찰 조사에 협조했으나 우리 쪽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 만큼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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