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신체 몰래 찍은 산부인과 의사…"상태 알려주려"
여성 환자 신체 부위 카메라로 몰래 촬영
의사 "상태 알려주려고" "진료 과정" 주장
경찰, 성추행 입증 힘들어 불법촬영 혐의만
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천구 신월동 소재 산부인과 원장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환자 B씨를 진료하면서 디지털카메라로 B씨의 주요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카메라 소리를 듣고 바로 신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에 "환자의 상태를 알려주려고 촬영했다"고 주장했으며, 현장에서 압수한 디지털카메라에서 B씨가 아닌 다른 여성의 사진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진료의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정황상 성추행은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불법촬영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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