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국민연금 제한적 경영참여에 "경영 위축 우려" 원론적 입장(종합)
"정관변경 요구시 법 절차에 따라 이사회서 논의"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졍... 최악은 면해
한진칼 정관변경, 주주총회 3분의2이상 찬성 필요
한진 측은 1일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진칼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국민연금에서 정관변경을 요구해 올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전례 없는 수위로 대한항공 경영진에 대한 압박에 나서면서 경영권 표대결 등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예상하던 한진그룹 측은 일단 한숨은 돌리게 됐다.
한진그룹에 사정이 밝은 한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조양호 회장 일가의 경영권을 놓고 3월 주주총회 표대결로 치닫을 수도 있었지만 이번 국민연금 측의 결정으로 이런 상황은 면했다"면서 "이전 조치는 지분구조상 사실상 실효성보다는 상징적이고 경고성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대한항공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지않고, 한진칼에 대해선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진칼이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한 이후 첫 ‘경영 참여’ 사례가 된다.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대한 경영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관 변경만 제안하기로 했다. 다만 정관 변경의 경우에도 한진칼의 지분구조상 제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에서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은 올해 1월 기준 한진칼의 3대 주주로 지분 434만3217주(7.34%)를 보유한데 그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앞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 경영권 박탈 등의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여기에 지난 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 행사하라는 지시가 이어지면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수위는 상당히 높을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짓는 2019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9.02.01. [email protected]
재계에서도 국민연금의 첫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은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면 민간 기업에 최초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가 된다"면서 "이번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결정이 선례로 작용하여 경제계 전체로 확산되면 기업 활동을 더욱 위축시켜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간 재계에선 개별 기업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과 자칫 국민연금이 정치적 의사 결정으로 장기적 수익성이 악화되며 국민의 노후자금이 정치적으로 사용될 경우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도 우려해왔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에 적극 나설 경우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라며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원칙에 의거해, 과도하게 경영활동에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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