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보석 신청, 내달 중순께 할듯
김 지사 측 "내달 중순 이후 가능할 수도"
오영중 변호사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이윤청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드루킹 김동원씨에게는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향하는 김 지사(왼쪽)와 오전에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드루킹' 김동원 씨. 2019.01.30. [email protected]
김 지사 측은 26일 뉴시스에 "(항소심 준비 상황을 고려할 때) 당초 알려졌던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보다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 중순 이후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 지사 측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하는 등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김 지사 변호인인 오영중 변호사는 보석 신청 연기 여부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지사의 보석신청과 관련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현직 도지사로 도주 우려가 없고 경남도정 공백이 우려됐다는 이유로 김 지사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이 사건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결 선고를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 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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