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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반전세 전환시 임차인 동의 필수

등록 2019.03.03 15: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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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앞으로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시 임대차계약을 다시 맺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전세를 반전세(임대보증금+월세)로 돌릴 경우 설명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단 월세전환율은 임대보증금의 5.25%를 못넘도록 했다.

또한 절차상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임대차 계약 변경시 신고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안내도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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