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외교부 "화웨이의 美정부 고소,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
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루캉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기업이 합법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루 대변인은 또 “화웨이가 문제를 제기한 2019년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 대해 중국 정부도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고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면서 화웨이를 두둔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과 함께 이번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라는 질문에는 "이와 연관된 정보는 아직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이에 앞서 이날 미중 양국 언론들은 화웨이가 자사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 미국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화웨이 미국 본부가 있는 텍사스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화웨이가 문제를 제기한 대상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와 ZTE(중싱통신)를 비롯한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2019년 미국 국방수권법 889조로 알려졌다.
화웨이는 “(NDAA 889조에 따라)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그룹에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궈핑 화웨이 순환회장은 이날 오전 선전 본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미국 의회는 입법을 통해 화웨이 제품을 제한하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근거도 내놓지 못했다“면서 ”화웨이는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궈 회장은 “미국 측의 제한 조치는 자국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화웨이가 공정한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했다”면서 “이는 최종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미 당국은 회사의 서버를 해킹하고 이메일을 도용했다”면서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보를 지속해 왔다”고 비난했다. 그는 다만 이와 연관된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화웨이의 소송은 미국 정부와의 대립을 새로운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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