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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모, MB 차명재산 진술 혼선…"모른다"→"보고했다"(종합)

등록 2019.03.20 20: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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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MB 항소심에 이병모 증인 출석

이병모 "몸도 피곤해 쉽게 조서 사인"

MB 차명계좌 등 기존 진술도 번복해

검찰 신문할 땐 차명 재산 문건 인정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항소심 증인으로 나와 검찰조사 당시 "자포자기식 진술을 했다"며 기존 진술들을 번복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이 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울 도곡동 토지 매각 대금 계좌 등을 관리·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 처남이자 다스 최대주주인 고(故) 김재정씨가 사망하자 재산관리인 역할을 도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이 국장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서,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 계좌 내역 등을 근거로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증인석에 선 이 국장은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대통령을 보고 고개숙여 인사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국장이 지난해 2월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 물었다.

변호인은 '당시 경험한걸 제대로 진술했다고 생각하나'고 질문했고, 이 국장은 "정확히 제대로 진술했다고 믿지 않는다. 당시 45~46차례 검찰조사를 받았고, 길게는 새벽까지도 받았다"며 "구속된 다음부터 2개월 사이에 (체중) 10㎏이 빠지는 등 몸도 피곤하고 해서 쉽게 조서에 서명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재정씨가 관리하던 증권계좌가 대통령의 계좌인 것을 어떻게 알고 진술했나'는 질문에는 "약간 자포자기식 진술이 많았다"며 증권계좌의 실소유주에 대해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 소유 부동산 및 부천 공장과 부지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한 기존 진술도 힘들어서 한 것이라고 번복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지난해 7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계재단 배임·횡령'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7.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지난해 7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계재단 배임·횡령'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7.06.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증인과 함께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는 질문에는 "목숨을 걸고 말하지만 재임기간 동안 이 전 대통령을 만난 적 없다"며 "대선 때도 따로 만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재정씨의 상속재산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위에 대해서는 "김씨의 부인 권영미씨가 가정주부니 잘 모르는 것 같고, 이 전 대통령이 많이 알고 어르신이니 관리를 위해서였지 않나 한다"며 "이 전 대통령이 저한테 재산 관련 보고하라고 한 기억이 없다"고 대답했다.

반면 검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강압했나'며 질문했고, 이 국장은 "그런 적 없다. 강압적으로 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실대로 진술하고 동의했지 않나'고 묻자 "그런 적도 있지만, 자포자기한 것은 맞다"고 재차 확인했다.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VIP장부' 등이 담긴 노트를 파쇄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자마자 다른 것을 차근차근 본 것이 아니라 제 이름이 나오길래 겁나서 파쇄한 것"이라며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그런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국장은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 등 차명재산 내역을 정리한 '재산보유 현황' 문건을 이 전 대통령에 보고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김 전 기획관으로부터 여러번 현금을 받아 김재정씨에게 전달하고 이를 영포빌딩에 넣은 사실도 "다른데서 받은 것은 없었다"고 시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이 국장 증언 전반의 취지는 도곡동 토지 매각자금 등 차명재산 내역을 문건(현황 보고, 간편보유현황)으로 정리해 지속적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련 지침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핵심 증인들로 파악되는 몇명은 소환을 피하고 있고, 증언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 비대면 증언을 고려하고 있다"며 "(비대면 방식은) 차폐막이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정도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3일 증인 신문이 예정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이팔성(7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이 발부됐다고도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의 14차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5분에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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