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3년전 몰카' 어떻게 무혐의 받았나…본격 수사
경찰 직무유기·변호인 증거인멸 혐의 입건
"돈거래 등 경찰과의 유착 정황 내사 단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21. [email protected]
2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을 직무유기 혐의로, 정씨의 담당 변호인은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8일 이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로 이첩해 돈 거래 정황 등 정씨와 경찰과의 유착 관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현재까지 유착 증거가 확인된 바 없으나 관련 의혹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16년 교제 중인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촬영 사실을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당시 여자친구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씨가 멀쩡한 휴대폰을 고장났다며 사설업체에 맡긴 채 경찰에 문제의 휴대전화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져 논란이 됐다.
담당 변호인은 '정씨의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 복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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