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학교 공기청정기 설치비용, 정부·지자체 공동지원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하역사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지정, 저속운항해역 등 관리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였던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하늘. 2019.03.20. [email protected]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부문 저감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항만과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장이 교실의 공기 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 위생 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도 개정했다. 법 적용대상에 가정·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 병원, 노인요양원, 철도역사, 터미널만 적용대상에 포함됐었다.
또한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지하역사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했다.
정부는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 등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도 개정했다. 자동차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및 교체 등 저공해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는 실시간 공개된다.
정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과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등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했다.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이나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개 법안은 다음달 2일 공포될 예정이다. 앞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법, 재난안전법,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에 따른 LPG차 이용 전면 허용 및 미세먼지 피해 사회재난 인정 등은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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