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야생동물 포획 없앤다...올무·덫 사용 못해
환경부,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수렵 면허 발급때 '정신과 진단서' 제출 의무화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지단 최대인원 30→50명
【광양=뉴시스】지난해 6월 전남 광양시 백운산 바위틈에서 올무에 걸려 죽어 있는 반달가슴곰(KM-55·5년생 수컷)이 발견됐다. 2019.03.31. (사진= 뉴시스 DB)
올무나 덫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수도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렵 면허증을 발급할 때 '정신과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총포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나 소견서를 신체 검사서와 함께 내도록 한 것이다.
그간 수렵용 총기를 사용·소지하는데도 신체 검사만 통과하면 수렵 면허증을 발급해줬다. 이 때문에 총기 소지의 정신적 결격 사유를 걸러내지 못해 자칫 총기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줄곧 나왔다.
반면 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정신 장애인은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년 단위로 총포류 결격 사유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면허 취소와 총포 압수 등 행정처분도 내린다. 해마다 3000여 명의 결격 사유자가 나온다.
또 수렵 면허증 소지자의 주소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면허증 기재 사항에 주소지를 추가했다. 면허증 기재 사실이 변경되면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변경신청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수렵인들이 수렵용 총기로 야생유해동물을 포획하는 모습.
대신 안전성이 확보된 포획틀과 포획장을 추가한다.
수확기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특성과 규모에 따라 피해방지단 인원을 최대 50명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인원을 30명까지로 제한돼 있다.
환경부는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총기 허가·관리 체계는 강화하고 유해야생동물의 잔인한 포획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며 "이르면 5월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