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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세부안 확정...즉시연금 등 소송안 제외

등록 2019.04.03 16: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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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일 오후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 확정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인 평가지표 절반 변경

금감원 종합검사 세부안 확정...즉시연금 등 소송안 제외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금융감독원이 3일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인 평가지표 61개 중 30개가 변경됐다.

특히 주목됐던 즉시연금 사안은 사실상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소송 중으로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미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종합검사란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경영상태와 법규준수 여부 등을 샅샅이 조사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앞서 2015년 금융회사들의 수검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폐지됐다가 4년 만인 올해 부활을 앞두고 있다.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 변경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인 세부지표 61개 중 30개(49.2%)를 변경했다. 객관적인 자료산출이 가능한 지표는 신설하고 다른 지표와 중복되는 지표는 삭제했다. 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률, 자금세탁방지 평가점수 지표 등이 새로 생겼다.

앞서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에 대해 금융회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했다. 그 결과 총 80개 금융회사가 세부 지표산출 방법, 지표에서 제외, 신규지표 신설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종합검사 대상 선정 방식 변경

종합검사 대상 선정 방식도 변경됐다. 금감원은 과거 종합검사 주기(2~5년)에 따라 관행적으로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하는 방식과 달리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을 감안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선정해 종합검사를 진행키로 했다.

또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돼 검사받았으나 중대한 지적 사항이 없거나 점검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차년도 종합검사 대상 선정시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사 경영상황 및 주요리스크만 중점 점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및 주요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부문만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종합검사 시 경영실태평가 외에 점검할 핵심부문은 사전에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수검 부담 완화방안을 병행 실시한다. 종합검사 수검회사에 대해서는 수검 전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부문검사를 미실시해 수검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향후 금감원은 "확정된 선정기준(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검사 사전준비 등을 통해 종합검사를 진행하겠다"며 "종합검사 실시 예정 금융회사 명단은 다른 검사와 동일하게 대외 공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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