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출신 합참의장 볼 수 있을까…'★★★★' 탄생 길 열려
안규백 국방위원장 '군인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장 진급 허용 및 임기 후 다른 직위 전직 가능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2019 코브라골드 연합훈련에 참가한 한국 해병대 수색대 장병들이 태국 로타윈 정글에서 수색정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9.02.16. (사진=해병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우리나라에서도 해병대 출신 합참의장을 볼 수 있을까. 임기를 마치 해병대사령관(중장)이 전역하지 않고 다른 보직을 맡거나 4성 장군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해병대 4성 장군 진급의 근거가 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동안 해병대사령관은 직위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임기가 끝난 후에는 의무전역토록 했다. 해병대사령관은 그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더라도 임기 2년을 마치면 무조건 군복을 벗어야 했다.
현행 군인사법 제19조 제4항은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는 전역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병대 사기 진작과 위상 강화를 위해 2011년 개정됐지만 오히려 해병대사령관의 임기 종료 후 전직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현재 육·해·공군의 최고 계급은 대장이지만 해병대는 중장에 머물렀다. 그것도 해병대사령관 딱 1명뿐이다. 현 전진구 해병대사령관(해사 39기)까지 34명이 해병대를 이끌어왔지만 단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중장으로 전역했다.
7대 강기천, 8대 정광호, 9대 이병문 사령관 등 3명의 대장 계급 해병대사령관은 군사정권 시절 일시적인 보상 성격의 진급에 불과했다.
【서울=뉴시스】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해병대사령관은 연합·합동작전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을 받으면서도 현행법에 가로막혀 사령관 이후에는 다른 중장급 보직으로 이동하거나 대장급 직위로 진급해 군사력 증진에 기여할 수 없었다.
이번에 군인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해병대사령관도 기회가 된다면 진급하거나 다른 보직으로 전직이 가능해졌다.
현재 각군에 대장 자리는 총 8개로 이 중 육군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고, 공군 2명, 해군 1명이다. 국군의 대장 보직 8자리 중 군의 종류에 상관없이 맡을 수 있는 보직은 합동참모의장뿐이다.
대장 진급이 불가능했던 해병대에서는 4성 장군을 거쳐야 올라갈 수 있는 합참의장 직위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자리였지만 앞으로는 행병대 출신 합참의장의 탄생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해병대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해병대사령관 임기를 마친 후에도 전직과 진급의 기회가 보장하고 있다.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해병대 대장이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야전부대, 특히 해병대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야 말로 전체 군 발전을 위한 첩경"이라며 "해병대도 대장 진급의 기회를 주는 것이 기회균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각 군 균형발전이라는 국방정책 기조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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