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文 대통령, 산불 피해 강원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록 2019.04.06 13:00: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고성(강원)=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초등학교 체육관에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장동욱 함상애 부부)을 위로하고 있다. 2019.04.05. pak7130@newsis.com

【고성(강원)=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초등학교 체육관에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장동욱 함상애 부부)을 위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12시25분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 지역에 대한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응급대책과 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을 경감해주거나 납부유예 혜택을 주는 식이다.

또 중대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전에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의연금의 집행이 가능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산불 피해가 발생한 고성군을 현장점검하는 자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산불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뒤 문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주택, 건물, 산업시설, 임야, 공공시설 등 복구해야 될 것이 대단히 많다"며 "복구는 법제적인 제약이 그 지원에 따르게 된다. 이 문제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장비 보강과 예방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이 있다"며, 강원도 산림헬기·소방헬기 추가 지원과 대형 헬기 배치 등의 문제를 언급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