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교수들, "강사 2만명 해고 대책 필요"…천막농성
관리감독·국고사업 연계·추경으로 방중임금 지원 요구
교육부 1만6000명 추산…시행 매뉴얼 논의 20일 확정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대학 강사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오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강사를 구제하고 강사법 정착을 위한 정부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이날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2019.04.15. [email protected]
대학 강사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과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후 세종시 교육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해고강사를 구제하고 강사법 정착을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한교조에 따르면 지난달 학기가 시작된 후 2만여 명이 해고됐다. 시간강사가 겸임·초빙교원으로 전환된 경우가 아닌 순수 해고된 강사 수가 2만명 규모라고 추산됐다.
한교조 김용섭 위원장은 "교육부는 이달 초 일부 대학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약 1만6000명이 해고됐다고 전했지만 한교조는 2만명 규모로 파악했다"면서 "강사법 시행 시기에 맞춰 공채 과정을 거칠 때 또 다른 해고바람이 불어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제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는 강사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빗겨가려는 사립대를 방관하지 말고 책무와 권한을 갖고 강사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국회 예산심의에서 유실된 강사처우개선 예산을 복구하고 추가경정에 반영해 강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강태경 수석지부장은 "전체 7만5000명 중 2만명은 엄청난 수"라며 "사립대들은 실제 강사들을 쫓아내면 수업을 할 수 없는데도 일단 쫓아내고 보는 행동이 자해공갈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분노의 강사들' 소속 김어진 강사는 "대학들이 (구조조정) 평가지표를 통해 더 질 낮은 기관으로 변질시켜가는 모습을 봤다"면서 "그게 힘들어서 개정 강사법 최소한의 요구를 한 것인데 사립대는 오히려 잔혹함이 무엇인지 똑똑히 주지시켰다. 교육부는 훈련된 무능과 의도된 무관심으로 계속 하지 말고 적극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에 ▲구조조정 대학에 관리감독권 발휘 ▲재정지원사업에 강사제도 개선지표 비중 확대 ▲국립대에서 사립대 해고강사 수용 예산 확보 ▲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생계 구제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사업 즉시 실시 등을 촉구했다. 각 대학본부에는 강사 구조조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교조와 공대위는 이날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일까지는 온종일 회의를 통해서라도 교육부-대학-강사 태스크포스(TF)에서 강사법 시행 매뉴얼을 확정하기로 했다.
강사법은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원 지위를 보장하는 법이다. 지난해 11월29일 통과됐다. 공채를 통해 1년 단위 임용계약을 보장하며 재임용 심사를 통해 강사직을 3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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