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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진주 방화·살인 피의자 임금체불 신고 없어"

등록 2019.04.17 15: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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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한 40대 남성이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관련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피의자 안모씨가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관할 지방노동관서인 진주지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고 있고 검거 과정에서 횡설수설 하는 등 정확한 범행동기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씨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을 제기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보험 확인 결과 정규직으로 근로한 사실은 없다"며 "주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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