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합동 지도 단속
【원주=뉴시스】(강원 횡성군청 청사 전경)
이번 지도 단속에는 보건소 금연담당 공무원, 금연상담사,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2개조 8명의 단속반원으로 구성됐다.
단속반은 공공청사, PC방,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경계 10미터이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100㎡ 이하 음식점 위주로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시설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내 흡연행위 등이며, 특히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한편 이번 단속기간 중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과 다양한 금연시책을 병행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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