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 주택전세자금 이자' 지원 시작
주택공사·농협·경남은행과 협업해 초저금리 대출상품 출시
대출 최대 9000만원, 보증금 이자 3000만원까지 3% 지원
【창원=뉴시스】 경남도청 본관 전경.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남도가 청년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도와주고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은 최대 9000만원까지, 이자는 3000만원까지 3%를 지원한다.
대출 이율은 전국 최저 수준인 3.1~3.32%이며, 임차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경남도의 이자 지원을 더하면 청년들이 부담할 이율은 0.1~0.32%로 줄어든다.
무주택 청년들의 대출 이율이 평균 5%대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들이 3000만원을 대출받게 되면 월 12만5000원의 대출 이자가 월 2500원까지 낮아진다.
또 3000만원이 넘어가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시중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이율을 적용받는다.
가령 무주택 청년이 시중 대출금리 5%를 적용받아 9000만원을 대출받게 되면 월 37만5000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하지만, 이 상품의 금리 3.1%를 적용받고 3000만원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월 이자 부담액은 15만7500원으로 21만7500원이 줄어든다.
경남도는 그동안 한정된 예산으로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 경남은행과 함께 논의했고, 여러 차례의 협업 단계를 거쳐 청년들에게 가시적인 도움이 될 만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통상 보증비율인 90% 수준을 넘어선 100%의 보증비율을 약속하여, 참여 은행의 금리인하 여건을 조성했다.
NH농협과 BNK경남은행에서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마진을 최소화하고, 시중보다 훨씬 높은 인하율을 적용해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내놓았다.
이번 사업은 도내에 주소를 두거나 대출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가 예정된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지원한다.
▲취업 준비생, 대학생(대학원생)은 본인 소득 3000만원 이하, 부모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사회 초년생은 본인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조하고, 문의는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 청년정책담당(055-211-4783)으로 하면 된다.
윤난실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며,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협력이고 협업"이라며 "이번 정책 사례는 행정, 공기업, 민간 기업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협력·협업하였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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