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민단체, 김종 전 차관 고발 왜?
"김 전 차관이 재직 당시 법률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불가능한 대한불교조계종 '10·27법난 기념관' 사업에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 결국 자신과 동생의 부동산 가격을 올려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다.
"국가에는 매년 불용예산이 발생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부적정성과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히게한 김종 전 차관을 업무상 배임죄와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고 부연했다.
지난 23일 MBC TV '뉴스데스크'는 "1500억원의 국고가 투여된 '10·27법난 기념관' 사업부지 내에 애초부터 2동의 문화재가 서울시 중점관리대상 건축물로 지정돼 이전이 불가능했고 1400㎡이상이 개발이 불허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사업시행이 불가능함에도 국고보조사업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사업지구 내 김 전 차관 동생 소유의 200억원대 부동산과 사업지구 인근의 김 전 차관의 4층짜리 부동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이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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