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파편화' 초단시간 근로자 68만명...女 71.5% 차지
노동硏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변화' 보고서 내
초단시간 13년만에 3.4배↑…단시간보다 빨라
기업비용 감소·기술 발전·일과 가정 균형 요인
女 71.5% vs 男 28.5% 차이…45%가 65세 이상
퇴직급여·상여금·수당·휴가 적용률 10% 미만
기업 입장에선 비용 감소 등을 위해 초단시간 근로자를 늘리고 있지만, 이들 중 퇴직급여·상여금·수당·휴가적용 등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10% 미만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노동시장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67만93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2000만6000명) 중 3.4%를 차지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했다.
이는 지난 2004년 19만8900명에 비해 3.4배 증가한 것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뜻한다.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89만7800명에서 201만5800명으로 2.2배 증가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증가 속도가 빠른 셈이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 데는 기업의 노동 비용 절감, 디지털 경제의 전환, 일·가정 양육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기업이 노동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를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 기업 입장에선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퇴직급여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보고서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 퇴직금, 휴가 혜택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임금에서도 주휴가 유급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노동자 출현 등 디지털 기술 발전이 비전통적인 노동계약을 증가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직업세계를 변화시키고 고용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며 "비전통적 노동계약 노동시장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새로운 규범이 마련되지 않아 고용에 대한 불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일·가정 양립 욕구가 높아져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 비율이 높아진 것도 초단기간 근로자가 늘어난 하나의 배경으로 꼽힌다.
1주간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분포를 살펴보면 9시간이 24.2%로 가장 많았고, 10시간(21.6%), 12시간(14.1%), 8시간(11.9%) 순으로 나타났다. 초단시간 근로자 절반 이상이 8~10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여성이 주를 이뤘다. 초단시간 근로자 중 71.5%가 여성이었으며 남성은 28.5%로 나타났다.
남성 임금근로자는 93.1%가 전일제근로자인 반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1.7%로 매우 낮았다.
연령별로는 15~19세와 65세 이상 집단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
6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는 임금근로자 중 25.9%가 초단시간 근로자로 나타났고, 15∼19세 집단에서는 24.5%, 20~24세 8.2%, 60~64세 3.3% 등의 순으로 높았다.
또 초단시간근로자 중 45.0%는 65세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어 16.1%가 20∼24세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은 공공행정(11%),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9.7%), 예술·스포츠(9.4%), 숙박·음식업(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산업별 분포도를 보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26.4%), 공공행정(17.8%), 숙박·음식업(14.8%), 교육서비스업(13.6%) 등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종별로는 청소 및 경비 등 단순노무 종사자(43.1%), 서비스직(22.7%)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초단시간 근로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9%에 불과했다. 91%는 가입되지 않았다. 초단시간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중은 2.3%로 더욱 낮았다.
반면 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일·휴가 적용률은 모두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급여 적용률은 2.1%, 상여금 적용률은 6.9%, 시간외수당 적용률은 4.3%, 유급휴일·휴가 적용률은 1.6%에 불과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당 임금은 1만원을 조금 상회하고 재직기간은 1년 정도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가들은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 자체를 긍정 부정으로 판단 할 문제는 아니라고 입은 모은다. 전일제 위주였던 일자리의 형태가 다양해진 상황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재준 선임연구위원(경제학 박사)은 "초단시간 근로자는 다양한 인적·노동시장 특성을 가진 근로자로 구성돼 있기에 일률적인 정책보다는 다양성의 여지를 남겨두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확대와 관련해 전반적인 법정책 방향은 초단시간근로자의 적용 제외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되 당사자에게 적용 여부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휴를 유급으로 하고 있는 반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노동시장 내 차별을 낳는 요소"라며 "초단시간근로자가 늘어나고 대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 현실에서 양극화 지표를 악화시키는 요인도 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