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 이의신청 6183건 수용…서민부담 최소화방향으로 제도개선"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공시가격 브리핑
이의 신청 급증은 온라인 등 영향
매년 공시가 현실화율 자료 공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5.02%)와 유사한 평균 5.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2019.04.29. [email protected]
이문기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음날 결정공시하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설명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한국감정원 직원이 현장조사를 나간다. 특성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최종 공시위원회 의견조정을 거쳐 정정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올해 공시가 상승률(5.24%)이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이의 신청(2만8735건) 건수는 20배 이상 급증한 배경에 대해 ▲공시가 상세 자료의 조기 공개▲온라인 접수 증가 ▲집값 상승을 비롯한 3가지 요인을 꼽았다. 지난해는 이의신청 1190건이 접수됐다.
이 실장은 우선 이의 신청 건수가 급증한데 대해 ”예년에는 4월30일 최종 공시가격 공시를 할 때 (상세한) 자료를 공개했다“며 ”(하지만) 올해는 그 시기를 앞당겨 (공시가) 열람에 들어가는 3월 15일 상세한 자료를 발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늘었다“면서 ”2만8000여건 가운데 1만8000여건인 64%가 온라인으로 접수됐다“고도 분석했다. 아울러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의견 제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러한 3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이 실장은 올들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가격하락이 공시가 재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올해 1월 1일 공시는 지난 1년간 시세분석을 반영한 것“이라며 ”올해 초 가격하략이 영향을 준 게 아니다. 내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시세가 하락된 것은 내년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 처음 발표했다“면서 ”공시가 현실화는 매년 수치로 된 목표치를 가지고 추진하기보다 서민 부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부동산 유형별로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성과는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몇년간 현실화를 추진해가며 통계가 안정되면 그 단계에 가서 세부적으로 현실화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아울러 "공시가는 조세나 건보료 복지수급에 영향을 준다“면서 ”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자료를 데이터화해 시뮬레이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