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법원 판단, 여론 영향 없어야"…효력정지 공방
삼바 "근거없는 보도가 영향 미치면 부당"
증선위 "처분 효력정지 공공복리에 반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바를 상대로 낸 행정제재 집행정지 항고심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삼바 측은 "기일을 앞두고 며칠간 검찰에서 마치 회계사가 진술을 바꿔 마치 분식회계가 인정된 것 같은 보도가 나와 부정적 여론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증선위 단계에서도 기일마다 마치 분식회계가 인정되거나 객관적 증거가 발견된 것처럼 근거를 알 수 없는 부정적 언론 보도들이 쏟아져 나온다. 재판부 판단에 이런 기사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호소했다.
또 "저희는 검찰에서 무슨 조사를 하고 증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며 "그런데 근거 없는 언론 보도만으로 효력정지가 인용된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기본 원칙에 비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삼바 측은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진 2015년까지 콜옵션을 몰랐다는 회계사들의 진술에 대해 "회계사들이 합병 때까지 콜옵션 약정을 몰랐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며 "이미 2012년 회사에서 회계법인에 제출한 경영수첩에 자세히 기술돼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증선위 측 대리인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월 증선위가 삼바의 분식회계를 지적하며 내렸던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것에 반발했다.
증선위 측은 삼바가 분식회계를 했으며, 집행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삼바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처분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삼바는 2012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미국의 바이오젠과 합작해 세우면서 바이오젠에 삼성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부여했다"며 "2012~2013년 콜옵션 주식을 미기재하고 2014년부터 기재했지만 정확하게 안했다. 처음부터 회계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선위 조치에 따른 기업의 이미지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회사가 주장하는 대표이사 등의 해임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도 타당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14일 정례회의에서 삼바를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의결했다.
이는 삼바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시키며 4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삼바는 자사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증선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이 사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삼바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증선위는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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