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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세월호 보도 개입 아닌 오보 항의한 것"

등록 2019.05.01 2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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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수석 KBS인사에 영향력 행사 못해“

1심은 유죄 인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박근혜 정부 청와대홍보수석으로 세월호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01.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박근혜 정부 청와대홍보수석으로 세월호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정현(61·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오보에 대해 항의하며 바로 잡아주길 요청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제가 이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면 그 뒤로 이것에 대한 전화가 이어지거나 사실확인 등이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제가 항의하고 그게 안 받아들여져서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보도에) 관여해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언론 책임자라도 자신들이 아는 것과 다르게 뉴스가 나간다면 다 항의할 것"이라며 "청와대 홍보수석이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데 KBS 보도국장, 사장, 이사 등 인사와 관련해서 홍보수석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니까 무조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청와대도 마찬가지"라며 "청와대는 언론 오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순 있지만 홍보수석실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4년 4월21일 KBS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의 구조작업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자 김시곤 전 보도국장에게 전화한 것에 대해 "그건 뒤에 가서 얼마든지 비판해도 되지만 지금은 (해경이) 구조에만 전념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호소였다"며 "KBS에 대한 항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도 "보도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방송 편성에 대한 간섭으로 받아들이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전화 후 실제 방송 편성이 바뀌었는지가 공소사실 구성요건이 아니라 김 전 국장의 진술과 증언 내용에 비춰 분명히 뉴스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일반 국민이 항의하거나 비판하는 것 보다 정권에 가장 직접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권실세가 방송개입을 위해 통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21일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에 대해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이) 실제 편성에 영향을 안 줬다고 해도 객관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방송법 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이뤄진 첫 처벌 사례다. 1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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