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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혐의 정준영, 10일 첫 재판…의혹 두달만

등록 2019.05.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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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영상찍고 유포한 혐의

5월10일,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입장 확인…비공개 가능성 있어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과 함께 구속된 버닝썬 직원 김모(왼쪽 뒤)씨가 지난 3월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9.03.29.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과 함께 구속된 버닝썬 직원 김모(왼쪽 뒤)씨가 지난 3월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9.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씨의 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린다. 지난 3월11일 정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 만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오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준간강 등 혐의로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도 같이 재판을 받는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씨 등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정씨 등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향후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 등을 정리하는 등 심리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씨 등의 재판은 성폭력범죄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씨는 지난 2015~2016년 사이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정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총 11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월29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6일 정씨를 구속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도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불법 촬영물을 찍고 이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승리 등 8명이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가)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걸 봤다"고 말한 인물로 과거 승리의 요식사업을 돕기도 한 인물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의 불법 촬영물 의혹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 수사 중에 포착됐다. 승리 역시 정씨와 같이 불법촬영물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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