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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아가씨 품'…송영길 기사에 악플 2심도 무죄

등록 2019.05.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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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러시아 특사 자격 방문 기사에 악성댓글

"광범위한 형사처분시 표현 자유 침해 위험 커"

"인터넷상 표현, 질서 위주 사고로만 규제 안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에 악성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하모(46)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하씨는 지난 2017년 5월 인터넷 포털 네이버 아이디로 '文 대통령 러시아 특사 송영길 의원 22일 출국…푸틴면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악성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댓글은 "5·18엔 광주아다씨(아가씨) 품으로 지금은 러시아 아가씨 품으로 앵길이 출세했네"라는 내용이었다.

하씨는 조사 과정에서 과거 광주 5·18 기념식 전날 정치 신인 4명이 술집에서 놀았다고 당시 술집 여종업원이 폭로했다는 사실이 기억이 났고, 이에 송 의원이 러시아를 방문해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이런 댓글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 등은 2010년 광주 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일 전야에 술판을 벌였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단순히 사회적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려는 것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베트남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에서 댓글을 작성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 내용은 피해자의 인격을 모멸적인 표현을 통해 폄하하는 인신공격에 불과하다"며 항소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인천광역시장 후보였던 송 의원은 2004년 베트남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년 해당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백석두 당시 평화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해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인인 고소인의 공적 활동에 대해 비하적인 표현으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는 사유로 광범위한 형사처분이 가해질 경우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통한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도 크다"고 봤다.

아울러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이 국회의원인 고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와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및 인격권 보장과의 상관관계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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