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의혹' 전 SK케미칼 대표 등 구속기소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4명 대상 기소
인체 유해사실 알면서도 제조·판매 등 혐의
'2차례 구속영장 기각' 안용찬 등 보강 수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사용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지난 4월17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9.04.17. [email protected]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이날 홍 전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SK케미칼 임원 한모씨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바 있는 조모씨와 이모씨 등 회사 관계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SK와 애경은 지난 2002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계약을 맺고 가습기 메이트를 전국 매장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출시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홍 전 대표 등이 원료 성분이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확보했음에도, 추가 실험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홍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한 뒤 같은달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대표는 같은달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쟁점이 되는 제품 출시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권한,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앞서 두 차례 구속 위기에 처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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