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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최저임금 국제 수준은?…한경연·노사연 논쟁 가열

등록 2019.05.07 16:23:02수정 2019.05.07 16: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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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율 OECD 7위

노사연,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OECD 15위 '중간'

고용부 "GNI 대비 상대적 수준 국제 통용기준 아냐"

한경연 "절대 금액 아닌 상대적 비교해야"…재반박

박지순 교수 "최저임금을 절대 비교하는 건 불가능"

【세종=뉴시스】 2018년 최저임금위원회. 2019.05.07. (사진=뉴시스DB)

【세종=뉴시스】 2018년 최저임금위원회. 2019.05.07.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국제적 수준을 놓고 연구기관 간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과 노동사회연구소가 비교 기준을 달리하면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7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주요 경제단체 중 하나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경연은 'OECD 회원국 대상 최저임금 수준 비교' 자료를 통해 한국의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에서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2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위로 상위권이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사흘만인 지난 5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7년 5.7달러, 2018년 5.9유로, 2019년 6.4유로로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OECD 25개국 중 12위로 중간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7년 41.4%로 OECD 평균(41.1%)과 거의 같고,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운용하는 29개국 중 15위로 중간이다. 중위값 기준으로는 52.8%로 OECD 평균(52.5%)과 거의 같고, 29개 회원국 중 13위로 중간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수준은 시간당 또는 노동자 임금평균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보고서를 작성한 김유선 이사장 주장이다. 1인당 국민소득에는 최저임금과 무관한 자영업자 소득, 기업이윤 등이 포함되며, 전체 인구중에서 노동자와 취업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져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3일 설명자료를 내고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로 통용되는 기준이 아니며, OECD 발표 자료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한경연은 7일 다시 '최저임금 국제비교'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통계를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제공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절대금액을 비교하기 보다는 상대적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국가별 비교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설명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국제비교 3개 자료는 모두 정확한 국가 간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국제 비교하는 자료로 1인당 GNI와 함께 평균임금,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3가지 통계를 매년 제공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국제비교 3개 자료는 모두 정확한 국가 간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비교대상 임금자료의 조사대상 포괄범위 등이 국가별로 각기 상이하다는 한계가 존재하고 공통적으로 국가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달라 한계가 있다"며 "즉 3가지 통계 모두 한계가 있지만 근로자의 최저 생활수준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각국의 소득수준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절대금액을 비교하기보다는 상대적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국가별 비교에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은 각국의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며 "최저임금은 한 국가의 경제적 여건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들 간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을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박지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 가지 모두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기에 경영계나 노동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끌어다 쓰는 것"이라며 "다만 각 국의 경제능력이나 성장률, 총생산규모 등이 다르고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독일과 일본,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절대액으로 비교하는 것은 넌센스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 일 때 중위값(1인 이상 사업장의 시간 당 통상임금) 기준으로 56% 수준이었고 2년 사이 최저임금이 29% 가량 올랐다"며 "지금 중위값 대비 최저임금은 60%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OECD 국가 중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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