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 '친일사전은 자의적' 주장 시의원 고소
명예훼손 등 혐의…민족문제연구소, 지난 3월 고소
"민주당 소속 없고 박정희는 포함, 정치 편향" 주장
항일음악 330곡집도 언급…민문연 "거짓으로 일관"
【서울=뉴시스】박세연 기자 = 지난 2009년 11월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선생 묘소에서 열린 '친일인명사전 발간 보고대회'에서 관계자들이 친일인명사전 중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을 공개하고 있다[email protected]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다음주 한국당 소속 서울시의원 A씨(28)를 명예훼손 혐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민문연이 지난 3월13일 A씨에게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민문연은 이 단체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과 '항일음악330곡집'에 대해 A씨가 비방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18일 논평에서 "친일인명사전은 민문연의 자의적 편집이 짙은 책"이라며 "민주당 소속이라면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명단에 올려놨다든지 심각한 정치편향성이 있다" 등의 주장을 했다.
A씨는 박 전 대통령 부분과 관련해 "2005년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 직속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에서 '민문연이 제시한 증거는 신빈성이 없기 때문에 박정희의 친일 행각을 밝힐 수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박정희 대통령을 명단에 올려놨다"고도 밝혔다.
또 "항일음악 330곡집에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가 은근슬쩍 수록돼 있다", "(민문연은) 백년전쟁이라는 동영상을 다큐멘터리랍시고 제작·배포해 청소년들의 역사관을 오염시킨 것이 대표적인 전력"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이에 민문연은 "민주당 소속이라면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는 지적은 창작이며 허구"라며 "민문연이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을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각을 밝힐 수 없다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판단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항일음악 330곡집에는 편향적으로 이념을 찬양하거나 이를 은근슬쩍 수록한 노래는 없다"며 "백년전쟁은 사실에 기초해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라고 했다.
아울러 "A씨의 연구소에 대한 모욕적 규정은 한마디로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연구소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명예를 훼손한 A씨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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