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네소타주 하원,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법 의결
"종교인 전환치료는 여전히 제한 못 해" CNN
【뉴욕=AP/뉴시스】2016년 6월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성 소수자들의 행진인 프라이드 퍼레이드(Pride Parade)가 열렸다. 퍼레이드에 참가한 한 여성이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흔들고 있다. 2019.05.28.
CNN은 27일(현지시간) 정신 건강 전문가가 18세 이하 청소년이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의 성인에 대해 전환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미네소타 하원이 지난 주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아직 상원에서는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전환치료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신 건강 전문가와 상담하고, 동성애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종교인과 기도하기도 한다. 어떤 전환치료 옹호론자들은 고무줄을 손목에 튕기면 동성 간 성적 매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해도 종교 지도자나 종교 기관이 하는 전환치료는 제한할 수 없다고 CNN은 지적했다.
의학계는 전환치료가 성소수자를 우울증, 불안감,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포함한 중대한 위험으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의학협회는 온라인 사이트 성명을 통해 "성 지향과 성 정체성이 바뀔 수 있다는 가정은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환치료 주창자인 로버트 스피처 박사도 지난 2012년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고 사과했다.
캘리포니아로스앤젤레스대학교(UCLA) 법학전문대학원의 싱크탱크 기관 윌리엄스 인스티튜트의 지난해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 69만8000명이 전환치료를 경험했다.
지난 2012년 캘리포니아는 동성애 청소년에 대한 전환치료를 불법화해 미국 최초로 전환치료를 금지했다. 이후 코네티컷, 델라웨어, 워싱턴, 일리노이, 뉴욕, 매사추세츠, 뉴저지 등도 비슷한 법으로 전환치료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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