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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가족수당 부당수급 239명 적발…1억2천 환수

등록 2019.06.10 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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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대상 조사해 237명 적발·징계

51명 상벌위 열어 최고 정직 처분

고의성 의심되는 19명 검찰 고소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가족수당을 부당수급한 239명을 적발했다. 잘못 지급된 1억2006만원도 전액 환수 완료했다.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전체 직원 1만4502명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239명의 직원이 총 1억2006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수급 건수로는 295건으로 전체 수급 건(3만6571건)의 0.8%였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다. 서울교통공사는 통합공사 출범 전인 2011년에 (구)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어 그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가족수당 부당수급 사례를 모두 찾아내기 위해 감사기간을 정했다.

사유별로는 독립·결혼 등으로 세대가 분리됐음에도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한 경우가 238건(80.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이혼(친권 상실) 32건(10.8%) ▲부양가족의 사망사건이 20건(6.8%) ▲기타 5건(1.7%)순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잘못 지급된 전액을 해당 직원으로부터 회수 완료했다. 또 적발된 239명 가운데 사전에 자진신고를 한 2명을 제외한 237명 전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징계 51명, 경고 186명)를 취하기로 했다.

징계수위는 부당 수급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난 7일 열린 상벌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견책(31명), 감봉(9명), 정직(11명)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이 중 고의성이 의심되는 직원 19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9일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10년 넘게 장기적으로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했거나 자체감사에서 2회 이상 적발된 직원들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8월 실시한 자체 재무감사에서 가족 사망으로 경조사비를 받은 직원 중 가족수당을 계속 지급받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조사를 통해 2015년 5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부당 수급한 52명을 파악했다. 부당 지급된 수당 1178만원을 전액 회수했다.

또 2015년 이전에 있을 수 있는 부당수령 사례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보수규정시행내규(제6조 제4호)'에 따라 배우자는 4만원,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1인당 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함께 살던 가족이 사망하거나 이혼으로 인한 친권 상실, 독립·분가(세대분리) 같이 가족수당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수급자가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15일부터 별도 TF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향후 매년 가족수당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가족수당 일제조사를 통해  부당 수급자를 엄중하게 조치하고, 새로 개발한 부당수급 원천차단 시스템을 적용해 앞으로 조직 내 모든 부도덕한 행위를 근절하겠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2주년을 맞아 올해를 윤리경영 재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 및 청렴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윤리경영 5개년 로드맵 수립과 윤리 규정 강화, 내부 통제 및 견제 시스템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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