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송중기·송혜교 이혼사건, 조정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등록 2019.06.27 18:36: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송중기, 26일 송혜교에 이혼조정 신청

법원, 조정 전담부 가사12단독에 배당

이견 없으면 2~3개월 내 마무리 예상

【서울=뉴시스】 송중기(왼쪽), 송혜교(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송중기(왼쪽), 송혜교(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배우 송중기(34)씨가 부인 송혜교(38)씨를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신청의 재판부가 배당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2~3개월 이내에 이혼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송중기씨가 신청한 이혼 조정 신청을 조정 전담부인 가사 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송중기씨가 신청한 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로, 소송을 통한 판결보다는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장 부장판사는 양측의 서류 등을 토대로 기초 조사를 마친 후 조정기일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기일에는 대리인 출석도 가능하지만 이혼 사건의 경우 사안의 특성상 양 당사자가 출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당사자 간 별다른 이견 없이 조정이 되면 조정기일 당일 바로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르면 2~3개월 이내에 두 사람이 부부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다.

송중기씨 측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는 송혜교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혜교씨 측 역시 소속사를 통해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언급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