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청문 대상 8개교 지정 취소 요청 신청
청문 대상 8개교 모두 '지정 취소' 동의 요청
청문 속기록은 여건상 미제출, 조만간 내기로
8월1일 지정위원회 예정, 이르면 2일 최종결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이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교육부에 8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을 보냈다. 2019.07.26. [email protected]
서울에는 22개 자사고가 있으며 이 중 13개교가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아 8개교가 청문대상교가 됐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청문을 실시한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회의를 거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해 교육부에 동의 요청서를 보냈다.
동의 요청을 받는 교육부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요청에 동의를 하면 해당 자사고들은 2020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박백범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여부 브리핑에서 "8월1일에 지정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에서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청문 속기록은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서류정리를 다 할 수 없었다. 오늘은 우리가 회의를 통해 결정한 부분을 교육부에 알려드린 것"이라며 "나머지 필요한 서류는 빨리 정리해서 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의 지정취소 동의여부 결과 발표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북 상산고 지정취소는 부동의, 경기 동산고 지정취소는 동의했다. 그 결과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고 동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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