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 중위소득 2.94% 인상…4인가족 142만원까지 생계보장(종합)
'맞춤형 급여' 도입 이후 4년 만에 최대 인상폭
가계동향조사-가계금융·복지조사 중간값 수준
생계급여 1인가구는 52만7158원이 최대 금액
주거급여 3년연속 대상 확대…45%이하에 지급
【서울=뉴시스】보건복지부는 30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사업 선정 시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94% 오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4인 가구는 월 최대 142만5000원까지 생계급여로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사업 선정 시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94% 오른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4인 가구는 월 최대 142만5000원까지 생계급여로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된다.
다만 이번 기준 중위소득은 기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중간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통계방식 변경은 향후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논의키로 했다.
◇2016년 이후 최대 인상폭…통계자료 변경은 내년까지 의결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4인 가구 기준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74만9174원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됐다.
2015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가구 여건에 따라 '맞춤형 급여'가 도입된 뒤 2016년 전년 대비 4.00%로 가장 큰 인상폭을 기록했다. 이어 2017년엔 1.73%, 2018년 1.16%, 2019년 2.09%씩 전년보다 인상된 바 있다. 내년에는 이보다 0.85%포인트 더 오르게 된다.
가구원 수별로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 등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지만 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인 통계청 중위소득과는 다르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통계청 통계자료에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 차이 등까지 적용해 산출한다.
관심을 모았던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변경 여부는 개편 방안을 마련해 2020년 상반기까지 의결하기로 했다.
2015년 '맞춤형 급여' 도입 이후 기준 중위소득은 줄곧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산출해왔다. 그러나 2017년 국가통계위원회에서 범위가 포괄적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꾸기로 하면서 시민단체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위소득이 높게 나타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할 것을 요구해왔다.
결국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기존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간값에서 결정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가계동향조사에서 보다 보편적인 소득조사자료라고 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기본 데이터를 바꾸는 과정에서 과거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 간 소득증가율, 중위소득 등 불합치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넘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마찰 지점들을 부드럽게 연결하면서 어떻게 적용 가능하게 할지를 두고 격론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소득인정액 4인 142.5만원 이하 생계급여…주거급여 대상 확대
관계 부처와 학계, 공익 대표 등으로 꾸려진 중생보위가 이렇게 심의·의결한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한다. 그러면 이 소득이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은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중생보위에선 2020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내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대 급여액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정하고 저소득층 누구나 그만큼의 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38만4061원에서 오른 142만4752원을 최저 생활 보장 수준으로 봤다. 소득이 없는 저소득 가구는 생계급여만큼 전액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나머지 가구는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지원받는다.
1인 가구는 52만7158원, 2인 가구는 89만7594원, 3인 가구는 116만1173원, 5인 가구는 168만8331원, 6인 가구는 195만1910원이 최저보장수준이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선이 지난해 43%에서 올해 44%로 오른 데 이어 내년에는 45%(4인 가구 기준 213만7128원)까지 거듭 상향 조정됐다.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지역별로 올해보다 7.5~14.3%씩 올랐다.
4인 가구 기준 서울(1급지) 41만5000원, 경기·인천(2급지) 35만1000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27만4000원, 그외지역(4급지) 23만9000원 등은 정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임대료만 내면 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그간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 내년 21%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보수(3년) 457만원(올해 대비 79만원 인상), 중보수(5년) 849만원(147만원 인상), 대보수(7년) 1241만원(215만원 인상)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89만9670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의료급여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과 연계해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도 추가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척추), 초음파(자궁·난소) 등 비급여 항목도 급여화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본인부담 도입 등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급여는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내년 62%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20만9000원에서 33만9200원까지 오른다.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중학교에 비해 약 1.6배가 더 소요되는 상황 등을 반영한 결과다.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대해서도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4% 올리기로 했다.
지난 19일 열린 제57차 중생보위에선 수급자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5~64세 대상 근로소득 공제 신규 적용 및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등 2020년 기초생활보장 관련 주요 제도개선 예정사항이 보고됐다. 저소득층인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 및 상담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박능후 장관은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차 종합계획(2021~2023년)을 수립하는 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는데 정부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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