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⅓…"자궁·난소 검사도 건보확대"
본인부담, 상급종합병원 기준 15.6만→5.6만원으로
"하반기 여성생식기·2021년 모든 초음파 건보혜택"
【서울=뉴시스】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9월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외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대로 개정·발령되면 다음달 1일부터 5만5000원(의원)에서 15만6000원(상급종합병원)에 달했던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검사비는 외래 기준으로 2만7700원(의원)에서 5만63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3분의 1 수준이 된다.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30%에서 상급종합볍원급 60%로 차등 적용했다.
검사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 검사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도 반복 검사를 할 경우 본인부담률은 80%로 높게 적용된다.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도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워 80%를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 상·하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론 의사가 검사를 하되 의사와 방사선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이 인정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 진단을 위해 필요하다. 일부 소아환자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연간 70만~9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Bladder scan) 이용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1일당)'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평균 2만원이었던 환자 전액 부담금은 5000원 내외로 떨어질 예정이며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정부가 기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필수검사에 해당하는 MRI와 초음파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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