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대꾸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아내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A씨는 올해 3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내에게 "마음이 딴놈한테 있다"며 시비를 걸고 이에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둔기 등을 이용해 마구 아내를 때려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와 협의이혼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