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수천억대 사기 '마이닝맥스 사태' 일당…2심도 실형

등록 2019.09.08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마이닝맥스' 채굴기 사기 및 반출 혐의

法 "고지의무 있는 사실도 알리지 않아"

수천억대 사기 '마이닝맥스 사태' 일당…2심도 실형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대행 미국업체 '마이닝맥스'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채굴기는 일정 시간을 가동해 가상화폐를 생성(채굴)할 수 있는 컴퓨터 기기로, 전력을 많이 소모한다는 이유로 가정에는 설치하기 어려운 장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금집행 총괄 지원본부 부장 황모(49·구속)씨와 전산팀 이사 권모(52·구속)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 조모(48·불구속)씨 등 2명은 무죄를 선고받은 1심과 달리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판매대수 만큼의 채굴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가상화폐를 구입해 채굴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마치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판매대수만큼 채굴기를 설치해 거기에서 채굴된 가상화폐로 채굴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채굴기 판매대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만일 회원들이 주요한 수익의 원천 중 하나인 채굴된 가상화폐 '이더리움'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회원들에게 이런 사정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고지의무가 있는 사실을 뺀 채 공지하면서 일부 허위 내용도 포함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채굴기를 구매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채굴기 판매대금으로 채굴수당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이 사건 사업 구조에서는 가상화폐의 가격상승은 오히려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원인이 됐다"며 "이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 이들에게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만 황씨와 권씨의 경우 1심과 같이 범행 가담 시기에 따라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다.

반면 조씨 등은 "이더리움 자금 부족으로 사기 범행이 드러날 상황이 되자 채굴기와 부품을 빼돌리는데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이들이 회사 운영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황씨 등은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다수 회원들을 모집해 채굴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판매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수천억원대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화폐 환전 및 자금집행을 총괄했던 황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채굴기 구입 명목으로 2468억96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전산 담당 권씨는 2017년 3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채굴기 명목으로 2223억9600여만원을 챙기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수익에 대해 환전 요청을 하는 경우 채굴기에서 채굴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주는 대신 다른 투자자들이 채굴기 구입대금으로 송금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해 환전해 주는 역할을, 권씨는 투자자들의 개인 계정에 대한 전산 조작을 통해 마치 가상화폐가 실제 채굴되는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