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돼지열병 관련 방역기관 3곳 특별연장근로 허용 검토
방역 기관 3곳서 특별연장근로 신청해
【김포=뉴시스】 전진환 기자 = 23일 오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김포시 한 돼지농장 입구에서 방역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19.09.23. [email protected]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시험연구와 방역, 통제 등을 하는 기관 3곳에서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
고용부는 이들 3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인가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곳은 시험연구 및 정밀검사를 하는 경북의 검역본부와 종돈 사양관리 및 방역실시를 하는 충남의 기술연구소, 돼지열병 차단 통제 및 거점소독을 벌이는 강원의 농업기술센터 등 3곳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12시간 이상 무제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고용부 이재갑 장관은 이와 관련 "태풍 타파 관련 피해 복구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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