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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돼지열병 '초긴장'… 가축 이동통제 등 방역 강화

등록 2019.09.29 15: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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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유효상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가 29일 홍성군 도축장서 폐사축이 발생함 따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예방하는 데 총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2019.09.29 (사진=충남도 제공)photo@newsis.com

【홍성=뉴시스】유효상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가 29일 홍성군 도축장서 폐사축이 발생함 따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예방하는 데 총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2019.09.29 (사진=충남도 제공)[email protected]

【홍성=뉴시스】유효상 기자 = 【홍성=뉴시스】유효상 기자 = 충남도가 홍성 도축장에서 폐사축 발생으로 초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도는 양승조 지사 주재로 29일 홍성 도축장 폐사축 발생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날 도에 따르면 홍성군 광천읍에 위치한 도축장은 이날 오전 도축 검사 과정 중 19마리의 돼지가 폐사한 것을 발견, 방역 당국에  ASF 의심 신고를 했다.

   출하 농가는 홍성군 장곡면에서 2800마리의 비육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로, 현재 농장 출입통제 및 농장주 등 이동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도는 신고 접수 후 도축장 및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사람과 가축, 차량 이동을 통제하고, 긴급 방역 조치했다.

   또 경찰청 협조를 통해 헬기를 투입, 검사시료를 경북 김천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도는 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 판정 시 발생농장 및 반경 500m내 농장 살처분 및 도축장을 폐쇄할 방침이다. ‘음성’ 판정 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폐쇄원인 확인을 위한 병성 감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정밀검사 결과에서 양성이라면 신속한 살처분 및 매몰조치를 통해 확산에 의한 피해는 단 한 개 농가도 줄여야 할 것”이라며 “홍성군과 긴밀히 협의·협조 등 지원체계를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음성이라면 이 사태를 계기로 우리 방역 태세를 가다듬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고, 방역기관에서는 원인을 규명해 달라”며 “모든 공무원, 유관기관에서 만약을 대비해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심신고가 발생한 장곡면 돼지농가 반경 500m내에는 12호 농가에서 3만 4000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이며, 3㎞ 내에는 62호, 8만 6000마리가 사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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