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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확산하자 방역에 국가역량 결집…구제역·AI 예방도 총력

등록 2019.09.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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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달부터 5개월간 특별대책기간…방역에 총력

전국 소·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방역 취약지는 삼중 점검

철새 도래지 96곳 예찰…AI 정보 축산 농가에 실시간 공유

각 농가 관리카드로 관리…AI 취약지역엔 동절기 사육제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실에서 열린 상황점검회의에서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2019.09.3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실에서 열린 상황점검회의에서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2019.09.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서 발병이 시작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수도권까지 확산한 후 잠시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염병 예방에 전국적인 방역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병은 겨울철에 특히 발생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5개월간을 특별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활동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의 기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를 비롯한 전염병 차단을 위해 전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민들에게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구제역 재발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밀집단지 등 취약한 지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백신은 전국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과 내년 4월 2차례 일제 접종한다. 사육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돼지에 대해선 과거 발생한 곳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보강 접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소와 돼지에 대한 백신 항체 검사를 확대한다. 소의 경우 전체 농가의 2.2% 수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뤄지던 것을 50두 이상 전업농가 전체로 확대하고, 돼지는 농가별 검사 횟수를 연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백신 비축량도 2개월분에서 3~4개월분까지 늘려 대응하기로 했다.

총 173개(방역 취약 농가 121호, 밀집사육단지 52개소) 취약 지역에 대해선 삼중 점검 체계를 운영한다. 농가 자체 점검(1차)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2차 점검,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3차 점검을 매달 1회씩 진행하는 것이다. 축산 차량의 출입이 잦은 도축장 등 축산 시설과 해당 출입 차량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를 진행하고 소독 설비를 점검한다.

구제역 감염 여부뿐 아니라 혈청형 3종(O, A, Asia 1)까지 감별할 수 있는 신형 진단키트 공급량을 700개에서 1500개로 2배 이상 늘린다. 백신 항혈청도 사전에 비축해 둬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적합한 백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AI 예방을 위해선 철새 예찰을 확대한다. 환경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96개 철새 도래지에 대한 예찰을 진행하고, 검사 물량은 지난 동절기 대비 8% 늘어난 2만3000건으로 한다.

아울러 대학교수,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 합동 철새 정보망을 구축해 철새 도래 정보와 국내 이동 정보를 상시 파악한다.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을 운영하면서 AI 항원(H5·H7형) 검출 정보를 가금 농가에 문자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정부는 야생 조류에서 AI 항원이 검출되는 즉시 해당 철새 도래지의 출입을 금지하고 검출 지점으로부터 반경 10㎞ 범위를 방역 지역(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해 21일간 예찰과 이동을 제한할 계획이다.

전체 4843호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AI 방역 관리 카드를 마련해 농가별 취약 요소와 현장 점검 결과의 이력을 관리한다. 취약 요소는 과거 발생 여부, 임대 농가, 밀집사육단지, 철새 도래지와의 인접한 거리 등이 꼽힌다.

오리 농가 중 방역이 미흡한 농가, 산란계 밀집사육단지(11개소), 위험지역 소재 임대 농가 등 방역이 취약한 농가에 대해선 농식품부에서 월 1회 점검을 통해 별도로 관리한다.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의 출입로에는 통제 초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전통 시장에선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방역을 강화한다.

과거 AI가 반복해서 발생했거나 철새 도래지와 인접한 위험 농가를 대상으로는 동절기 사육 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협과 협력해 전국 오리 농가와 밀집사육단지에는 생석회를 공급한다.

가금 농가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전국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리고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3㎞에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한다. 발생한 시·군에는 7일간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며 방역 지역(반경 10㎞) 내 농가엔 생석회 도포를 강화한다. 축사에 발판소독조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출입자는 방역복으로 반드시 갈아입게 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에서 ASF가 발생한 농가는 파주시 연다산동(17일 확진)과 연천군 백학면(18일 확진), 김포시 통진읍(23일 확진), 파주시 적성면(24일 확진), 강화군 송해면(24일 확진), 강화군 불은면(25일 확진), 강화군 삼산면(26일 확진), 강화군 강화읍(26일 확진), 강화군 하점면(27일 확진) 등 9곳이다.

ASF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축산 농가에 울타리, 그물망 등 방역 시설과 소독 설비를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을 통제할 것으로 당부했다. 농가는 출입구와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도포하는 등 소독에도 철저히 임해야 하며 전염병 의심 사례를 확인했을 땐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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