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시 "감사원,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없었다고 명확히 확인"

등록 2019.09.30 14: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감사원 서울교통공사 감사결과 발표

서울시 "위법성 전혀 없었다고 확인"

"조직적 고용세습·부당채용 없는 것"

"서울교통공사, 조사강제 불가 한계"

"무기계약직, 일반직으로 전환한 절차"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광화문 광장 재조성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09.19.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광화문 광장 재조성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는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지난해 10월 제기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관련해 "채용비리는 없었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3월) 일반직 전환대상자 1285명 중 공사 내 친·인척이 있는 직원은 당초 파악한 112명에서 80명이 추가된 192명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이들에게서도 채용비리와 관련된 위법성은 드러나지 않아 친·인척 채용비리는 없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일반직 전환자와 재직자 간 친·인척 관계 조사에서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가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교통공사가 당초 감사원에 제출한 자체조사 결과 112명 보다 80명 더 많은 것이다.

시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부서 담당자의 개별적인 확인과정에서 실제 친·인척이 있음에도 본인은 '없음'이라고 응답할 개연성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3월 서울교통공사가 재직 중인 직원 1만7084명을 대상으로 친·인척을 조사한 결과 일반직 전환자 1285명에 112명이 포함됐다"며 "교통공사는 수사권한이 없는 관계로 보다 명확한 친·인척에 대한 확인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감사원은 전환자의 사촌까지 재적등본 조회를 통해 80명이 추가된 192명으로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확인했다"면서도 "이번 감사과정에서 일부 개인적 일탈이나 비위 등의 문제는 있었지만 지난해 국감에서 제기된 중대하고 조직적인 친·인척 채용비리·고용세습·부당한 채용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강선섭 서울시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감사원 1층 민원접수실로 향하고 있다. 2018.10.2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강선섭 서울시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감사원 1층 민원접수실로 향하고 있다. 2018.10.23. [email protected]

시는 아울러 직원교육,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의도적인 자료제출 누락, 채점결과 검증, 자격증 가산점 부여, 여성 응시자 점수조정 등 개인적 일탈 및 직원 과실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직원교육, 제도개선, 재발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그동안 수많은 억측과 잘못된 보도로 인해 자격 없는 사람으로 매도돼온 일반직 전환 당사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5명 중 재직자 자녀나 형제, 배우자 등 6촌 이내 친·인척이 108명(8.4%)이란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용세습 문제가 지난해 서울시 국감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 

이후 시와 교통공사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기존 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근무자 4명이 추가로 발견돼 서울교통공사 자체 조사의 신뢰성을 문제 삼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에 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내부 인사에 참고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면서 정규직 전환자 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추가 인원이 속속 드러나면서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0월23일 감사원에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 관련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30일 서울교통공사가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 등으로 채용된 무기계약직 일부의 불공정 입직 사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태호 사장 해임을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