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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범행과정 구체적 진술 ‘우발적 범행’ 주장(종합)

등록 2019.09.30 1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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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출된 증거 바탕으로 진술 재구성한 것”

국과수 감정관 혈흔·졸피뎀 검출과정 증인 조사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36·구속기소)이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30.  ktk2807@newsis.com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36·구속기소)이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30.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4차 공판에서도 계획범죄와 우발적 범행을 가리기 위한 졸피뎀(수면제 일종) 성분 검출 과정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은 재판부에 허락을 구해 자필로 작성한 의견서를 읽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전 남편 살해사건’ 4차 공판이 열렸다.

앞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 고씨가 자필로 의견서를 작성할 경우 모두진술을 허락하면서, 증인심문에 앞서 고씨가 의견서를 낭독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A4용지 8쪽 분량의 의견서를 읽기 시작한 고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5월25일 펜션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고씨는 “아이에게 줄 수박을 자르고 있었는데 피해자 강모(36)씨가 다가와 자신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다”며 “무슨 짓이냐고 외쳤지만,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고씨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하자 부엌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구체적으로 동선을 밝히며 당시 범행 상황을 설명했다.

방청석에서는 고씨를 향해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똑바로 이야기해라”고 고성이 쏟아졌다. 고씨는 방청석을 향해 “제가 말하는 것은 진실입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어 고씨는 마트 구매 물품이 모두 일상적인 것들이고 카레에 졸피뎀을 넣지 않았다고 밝히며, 저지른 행위에 정당한 죗값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고씨의 모두진술이 끝나자 검찰은 피고인 측을 향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사건의 증거를 보고 자신의 진술을 각색했다는 걸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현장 상황을 진술했는데 앞서 사건이 어디서 시작됐고, 도망쳤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었다”며 “혈흔이 나온 부분에 맞춰 진술했기 때문에 진술이 조작인지 증거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차 공판에 이어 무릎담요와 이불에서 검출된 혈흔과 졸피뎀 성분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됐다. 각자 계획범죄와 우발적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피고인 고씨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과 법유전자학 감정관에 대한 심문에서 혈흔과 졸피뎀 검출 과정을 끊임없이 질문했다.

  고씨 변호인은 이불을 직접 감정하지 않고 경찰이 닦아낸 면봉에서 혈흔이 검출됐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지난 3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검출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약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검찰 측은 피해자의 DNA 확인 방법을 물었고, 증인인 감정관은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친부모 DNA와 비교해 친자임을 확인했다”며 검출된 혈흔이 피해자의 혈흔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된 다른 증거품이 있냐'는 물음에 법유전자학 감정관은 "또 다른 증거품인 흉기 2점에서 피해자의 유전자가 발견됐다"고 답변했다.

고씨의 다음 공판은 10월14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다음 공판에서는 고씨의 다친 손을 치료한 담당 의사를 증인으로 부른다.

  고씨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현 남편의 전 부인과 관련한 증인들은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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