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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영업 알고도 계속 장소 제공한 건물주 집유

등록 2019.11.03 07: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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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영업 알고도 계속 장소 제공한 건물주 집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 영업이 계속되도록 건물을 제공한 50대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56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소유한 경남 양산시의 건물 일부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지받고도 계속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제기해 해당 건물을 인도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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