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여성 15명 고용해 술집 운영한 부부 '집유'
법원 "죄질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 범행 반성"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51)씨와 B(46여)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부 사이로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하던 이들은 올해 3월23일부터 5월8일까지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15명을 고용해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관광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들 태국 여성은 월급 70만원 받는 조건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 여성을 고용한 혐의로 단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다시 술집을 옮겨 영업을 나섰다가 재차 단속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재판 도중 술집을 옮겨 영업을 시도했다"며 "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부인 B씨의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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